장수군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 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장수군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법」제31조의3(실태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