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55
작성자
계남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463
등록일
2026.08.14
첨부파일(1)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350-2138, 팩스 : 063-350-5705, 이메일 : sgm569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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