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350-2138, 팩스 : 063-350-5705, 이메일 : sgm569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