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17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3.22

○ 신청기간 : 2023. 4. 7.(금)까지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융자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주택 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 이내(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문의 : 350-1215(총무팀)

목록

이전글
2023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알림
다음글
전라북도-서울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참여업체(농가) 모집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