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4. 7.(금)까지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융자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주택 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 이내(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문의 : 350-1215(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