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 붙임의 지침을 참조하여 관심있는 농업인 및 협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2. 9.(수)까지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104백만원
붙임 : 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