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472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1)

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 붙임의 지침을 참조하여 관심있는 농업인 및 협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2. 9.(수)까지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104백만원

 

붙임 : 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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