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조 례 명 :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02. 01. ~ 02. 21.(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