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675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2.02.03
첨부파일(2)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및 지침서를 첨부합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2. 7.(월) ~ 3. 14.(월)

□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고 밭농업에 이용된 논

   -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000㎡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노지재배)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대상품목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사료작물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목초류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

□ 지급단가 : 50만원/ha(㎡당 50원)

□ 지급한도 :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들녘경영체(400ha)

□ 문의 : 계남면 산업팀 박윤정(☏ 063-350-1474)

 

붙임   1.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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