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90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2.10
첨부파일(1)

1. 사 업 명 :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사업

2. 모집인원 : 9명(청년창업공간지원 7명,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 2명)

구분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내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1개월이전 사업자등록 완료

지원인원

•7명

•2명

사 업 비

•1명당 사업비 : 15,000천원

(기타지원비 1,500천원 별도)

•1명당 사업비 : 30,000천원(컨설팅비 1,200천원 별도)

- 보조 18,000천원 (60%)

- 자담 12,000천원 (40%)

※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수가 변경(차등지원) 될 수 있음

지원내용

간접지원 성격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재료비 및 외주용역비,

기타

• 직계존비속의 건물임차시 지원 제외

직접지원 성격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타

• 시설비, 리모델링비는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홍보 및 마케팅비는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외

인건비, 토지구입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집기구입 등

지원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성업,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대상

• 공통사항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장수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

• 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청년

• 만18세이상 ~ 만49세이하 청년

지원제외

1.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2.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4. 최근 3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선정자

다만, 3년이내 지원금액이 1천만원이하 지원자는 제외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6.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모집기간 : 2021. 2. 10. ~ 2021. 2. 23.

4. 접수기간 : 2021. 2. 21. ~ 2021. 2. 23.

5. 접 수 처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청년팀(☎063)350-2193)

6.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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