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사업
2. 모집인원 : 9명(청년창업공간지원 7명,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 2명)
구분 |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 |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1개월이전 사업자등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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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
•7명 |
•2명 |
사 업 비 |
•1명당 사업비 : 15,000천원 (기타지원비 1,500천원 별도) |
•1명당 사업비 : 30,000천원(컨설팅비 1,200천원 별도) - 보조 18,000천원 (60%) - 자담 12,000천원 (40%) |
※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수가 변경(차등지원)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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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간접지원 성격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재료비 및 외주용역비, 기타 • 직계존비속의 건물임차시 지원 제외 |
• 직접지원 성격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타 • 시설비, 리모델링비는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홍보 및 마케팅비는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
인건비, 토지구입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집기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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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성업,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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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공통사항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장수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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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청년 |
• 만18세이상 ~ 만49세이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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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1.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2.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4. 최근 3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선정자 다만, 3년이내 지원금액이 1천만원이하 지원자는 제외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6.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3. 모집기간 : 2021. 2. 10. ~ 2021. 2. 23.
4. 접수기간 : 2021. 2. 21. ~ 2021. 2. 23.
5. 접 수 처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청년팀(☎063)350-2193)
6.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