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추진계획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638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2.05.03
첨부파일(2)

2023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추진계획(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숙지하여

경쟁력 있고 우수한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개요

o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o 예산(안)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 '23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22.4.25. 6.24.(61일간)

o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이상)

o 공고문 게시 :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

o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통일

(당초) 국40: 지40 : 자20 → (변경) 40: 20 : 40

o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억~10억 → (변경) 1~7(3억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 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이하 (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o '관리사'는 지원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공고문 1부.

       2. 공모사업신청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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