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및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8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6.09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안내

가.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자진신고 시 혜택

  - 허가대상 벌칙 및 신고대상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이행확약서로 대체

  - 자진신고 기간 : 2022. 6. 30까지, 이후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 적용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수요조사

  - 지원사업 대상 :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지하수 방치공

    예) 자신의 토지에 타인이 설치하여 사용하다 미사용 되거나, 토지매입 후 토지주 변동 시 방치 또는 미신고되어 설치 대상자를 특정 짓지 못하는 지하수

  - 지원사업 규모 : 2,000만원 (1공당 약1~2백만원)

  - 수요조사 기간 : 22년 사업 완료 시까지(예산 초과 시, 내년 사업 또는 추경에 반영)

 

○ 문의처: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63-35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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