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신청 마감 안내
○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29.(금)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필지가 여러개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 <ins>2022. 6.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ins>한 산지
- 직전년도 1년이상 경영체등록(2021.1.1.이전), 또는 2021.1.1.이후 소유+임차 증빙
-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경영체기준(2021.10.1.) 또는 임업종사이력 증빙
- 임산물 판매 실적 120만원 이상 또는 육림실적(풀베기, 숲가꾸기 등) 증빙
○ 제외대상 :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 농촌 외 지역 거주자
※농촌 외 지역거주자의 경우 주업기준 해당하면 지급 가능
○ 제외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산지, 농업직불금 신청산지, 개발예정산지, 휴경산지, 일시적채취행위 산지, 육림업제외 산지 등
○ 신청유형 및 제출서류
유형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
육림업 직불금 |
|
소규모임가 직불금 |
면적 직불금 |
||
자격 요건 |
0.1~0.5ha / 120만원 임가구성원 총1.55ha미만 3년간 농촌거주 본인소득 2천만원 미만 임가구성원 총 45백만원 미만 |
0.1~30ha / 구간별 단가지급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산지소재 연접시군구 이내 거주 |
3~30ha / 구간별 단가지급 산지소유 또는 입목등기 (임차X)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산지소재 연접시군구 이내거주 |
공통 제출 |
직불금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경작/경영사실확인서 |
||
추가 제출 |
(임차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획서 -시작일 2021.1.1.이전 / 종료일 2022.9.30.이후 |
육림실적 증빙서류 -숲가꾸기, 풀베기사업 등 |
○ 신청시 유의사항
<ins>- 2021년 소규모농가 농업직불금 지급받은 자는 소규모임가 임업직불금 신청불가</ins>
- 임업직불제 교육 2시간 이수 / 부정수급시 5배 환수
- 2023년부터 영림일지 의무제출(스마트 영림E지 어플활용 또는 수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