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임업직불제 신청 마감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671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2.07.21
첨부파일(3)

○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29.(금)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필지가 여러개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 <ins>2022. 6.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ins>한 산지

- 직전년도 1년이상 경영체등록(2021.1.1.이전), 또는 2021.1.1.이후 소유+임차 증빙

-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경영체기준(2021.10.1.) 또는 임업종사이력 증빙

- 임산물 판매 실적 120만원 이상 또는 육림실적(풀베기, 숲가꾸기 등) 증빙

○ 제외대상 :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 농촌 외 지역 거주자

※농촌 외 지역거주자의 경우 주업기준 해당하면 지급 가능

○ 제외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산지, 농업직불금 신청산지, 개발예정산지, 휴경산지, 일시적채취행위 산지, 육림업제외 산지 등

 

○ 신청유형 및 제출서류

유형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자격

요건

0.1~0.5ha / 120만원

임가구성원 총1.55ha미만

3년간 농촌거주

본인소득 2천만원 미만

임가구성원 총 45백만원 미만

0.1~30ha / 구간별 단가지급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산지소재 연접시군구 이내 거주

3~30ha / 구간별 단가지급

산지소유 또는 입목등기 (임차X)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산지소재 연접시군구 이내거주

공통

제출

직불금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경작/경영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임차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획서

-시작일 2021.1.1.이전 / 종료일 2022.9.30.이후

육림실적 증빙서류

-숲가꾸기, 풀베기사업 등

 

○ 신청시 유의사항

<ins>- 2021년 소규모농가 농업직불금 지급받은 자는 소규모임가 임업직불금 신청불가</ins>

- 임업직불제 교육 2시간 이수 / 부정수급시 5배 환수

- 2023년부터 영림일지 의무제출(스마트 영림E지 어플활용 또는 수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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