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23년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역특화 소득작목 정착 및 지역개발 증진과 관내 인삼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해당자께서는 10.24(월)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인삼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단가 : 기반조성비 - 576원(제곱미터당), 자재대 - 2,163원(제곱미터당)
○세부 지원내용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