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49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4.15
첨부파일(1)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 례 명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예고기간 : 2024. 4. 12. ~ 5. 2.(20일간)

예고방법 장수군보홈페이지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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