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57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3.05
첨부파일(1)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2024. 2. 15. ~ 3. 6. (20일간)

  ○ 예고방법: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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