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도비) 안내
○ 신청기간 : 24. 3. 4(월). ~ 4. 30(화)까지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신청자격 :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도내 농가(도내에 주소지를 둔)
○ 지원농지 : 2024년 사업기간(‘23.11월~‘24.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 지원단가 (단위: 천원/ha)
인증단계 | 논 | 밭 | |
과 수 | 채소·특작·기타 | ||
무 농 약 | 500 | 1,200 | 1,100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0ha
○ 지원기간
- 무 농 약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5회)
- 유기지속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