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안내
○ 신청기간 : 24. 3. 4(월). ~ 4. 30(화)까지
○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 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제 19조 및 제 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지원농지 : 2024년 사업기간(‘23.11월~‘24.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 지원단가 (단위: 천원/ha)
인증단계 | 논 | 밭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유기 | 700 | 1,400 | 1,300 |
무농약 | 500 | 1,200 | 1,100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0ha
○ 지급기한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1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