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공고(타관소하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타관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한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타관소하천 정비사업
2. 사업의 종류 :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3.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수
4. 출 입 자 : 사업시행 공무원, 실시설계 용역사, 측량관계자, 감정평가사, 토지출입허가증 소지자 등
5. 출입기간 : 2024년 2월 ~ 사업 완료일
6. 출입의 목적 : 토지·지장물 등의 조사, 측량 및 감정평가 등
7. 출입할 토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 일원(붙임참조)
8. 문 의 처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063-350-2513)
9. 기 타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