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오니,
재배품목 및 농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장수사무소 063-351-6061 또는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를 경우 기본 공익직불금의 10% 감액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