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300
작성자
번암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323
등록일
2026.01.13
첨부파일(1)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사진

국립농산물 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오니,

재배품목 및 농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장수사무소 063-351-6061 또는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를 경우 기본 공익직불금의 10% 감액될 수 있음

목록

이전글
서울동행상회(지역농수특산물 판매장) 입점상품 모집 안내
다음글
2026년 두릅동·냉해방지덮개지원사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