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도입배경
○ 농업경영체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신고를 유도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변경사항 발생 → 변경등록 → 미변경시 직불금 감액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정기 변경신고제 개요
정기 변경신고 |
| 이행점검 |
| 결과조치 |
변경등록 집중 홍보 및 변경등록 신청․접수 | ➡ | 재배품목 등 현지조사 | ➡ | 등록정보 정정 및 조사결과 통보 |
* 보도자료,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변경등록 참여 홍보 |
| * 등록품목과 농지에 식재된 품목 일치여부 조사 |
| * 불일치 정보 정정 조치 및 결과 통보 |
※ ’26년 중점관리 품목: 동계작물(마늘, 양파), 하계작물(벼, 사과, 배, 포도, 감귤), 추계작물(무․배추) 등
○ (기간) 2025. 12. 16. ~ 2026. 3. 13.
○ (대상) 등록된 농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농지의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 농업인의 성명, 주소가 변경 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예정 등
○ (방법) ①전화(장수사무소 ☎063-351-6061 또는 콜센터 ☎1644-8778), ②방문․우편․팩스로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③인터넷(agri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