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동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277
작성자
계남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474
등록일
2026.01.13
첨부파일(1)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도입배경

 농업경영체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신고를 유도

※ 업경영정보 등록 → 변경사항 발생 → 변경등록 → 미변경시 직불금 감액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기 변경신고제 개요


정기 변경신고

 

이행점검

 

결과조치

변경등록 집중 홍보 및

변경등록 신청접수

재배품목 등 현지조사

등록정보 정정 및

조사결과 통보

보도자료마을방송문자발송 등 변경등록 참여 홍보

 

등록품목과 농지에 식재된 품목 일치여부 조사

 

불일치 정보 정정 조치 및 결과 통보


※ ’26 중점관리 품목동계작물(마늘양파), 하계작물(사과포도감귤), 추계작물(배추

 (기간) 2025. 12. 16. ~ 2026. 3. 13.

 (대상) 록된 농지가 변경된 경우등록된 농지의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 농업인의 성명주소가 변경 된 경우유효기간 만료예정 등

 (방법전화(장수사무소 063-351-6061 또는 콜센터 1644-8778)방문우편팩스로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인터넷(agri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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