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사업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신청장소 : 장수읍사무소 산업팀
신청기한 : 2026. 1. 27.(화)까지
*신청 품목의 2개 이상 비교 견적서 필수 지참.
< 임업인 증빙자료 > - 사업 신청 시 첨부!! ○ 3ha 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 (직접 임업 경영을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임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단발성이 아닌 지속성)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요건 충족) - 조합원 가입증서 및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