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6년 2차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001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30
등록일
2026.01.13
첨부파일(2)

사업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신청장소 : 장수읍사무소 산업팀

신청기한 : 2026. 1. 27.(화)까지

*신청 품목의 2개 이상 비교 견적서 필수 지참.


임업인 증빙자료 > - 사업 신청 시 첨부!!

○ 3ha 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월급명세서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

(직접 임업 경영을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임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이체확인증 등(단발성이 아닌 지속성)

산림조합법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요건 충족) - 조합원 가입증서 및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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