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9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11.26
첨부파일(1)

교통환경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3대

나. 장 소 : 3개소(장수군 산림조합 앞, 신야초장아찌정식 앞, 장계 명륜진사갈비 앞 삼거리)

다. 행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5 (20일간)

라. 문 의 처 : 063-350-2565(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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