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022. 1. ~2022. 12.
○ 사업대상 : 산란계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체
○ 사 업 비 : 25,000천원(균이 12,500, 군비 5,000, 자담 7,500)
* 재원비율 : 균이 50%, 군비 20%, 자담 30%
○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란계 사육 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 업체
- HACCP 운영 적용 식육포장처리업체(’23년 HACCP 적용 대상 우선 지원)
<지원제외 대상> 가. 최근 3년 이내(‘19~‘21년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및 업체 * 보조사업 종료일 기준 * 관련사업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만들기, 계란냉장차량 지원 - 단, 계란냉장차량지원의 경우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와 중복지원 가능 나. 최근 5년(`17~`21년 현재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17~`21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라.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마.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 경영체,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
○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균이 25, 시군비 10, 자담 15) 이하
* 계란 냉장차량 : 개소당 25백만원(균이 12.5, 시군비 5, 자담 7.5)
○ 사업내용
- 산란계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
· 검란기, 혈반검출기, 중량선별기, 살균기 등 식용란 위생․안전 시설 장비 및 HACCP 시설 등 필요시설 장비
※ 계란냉장차량(냉장적재고 탑재)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한하여 지원
- 식육포장처리업체
· 금속검출기, 에어샤워, 환기시설 등 HACCP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위생․안전 기기장비, 작업장 바닥․벽․출입문 등 HACCP 운영을 위한 개보수 등
*신청기한 : 2022.1.14.(금)까지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