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안내
1. 의무자조금 설치 ‧ 운영 주요 절차
❍ 경작자 등의 회원가입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보완 → 대의원선거 →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 투표결과 공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거출 및 사업추진
2.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할 경우 가능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3.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읍 ․ 면 ․ 동사무소)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2.6.30.
* 신청서 접수 추진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