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482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2.01.06
첨부파일(2)

○ 신청기간 : 2022. 1. 28.(금)까지

○ 접 수 처 :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본인 직접제출) ※신청서식 : 붙임참고

○ 사업대상 :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대출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이내 / 주택구입 세대당 75백만원이내

○ 융자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자격기준 (※주택구입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연령)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56.1.1이후 출생)

     - (기간) 귀농 : 전입 만5년이내, 농촌실제거주, 농업종사

                재촌 : 이주직전 1년이상 농촌외지역 지속거주, 농촌지역 1년이상 거주

     - (교육) 공공기관의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예산한도내)

※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350-23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
다음글
2022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