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안내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안내해드리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 28.(금)까지 ※신청서는 산업팀 비치 / 또는 붙임파일에서 출력가능
○ 필수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임업인증명서류, 농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 추가제출서류
- (산림소득단지사업, 저온저장고 신청자) 현장부지사진
- (식재사업 신청자) 종자업등록증
- (상품화지원사업, 생산기반사업, 유통기반사업 신청자) 임산물출하실적 증명서류 :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중 택1
※가점부여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서
세부사업 |
지원내용 |
비고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 등 지원 ----------------------------------------------------------------------------------- 유기질비료, 부숙 유기질비료 지원 |
보조 100% --------------------- 정액지원 |
산림작물 생산단지 |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중점지원 : 두릅, 다래 |
보조 50%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
보조 50% |
임산물 상품화 지원 |
표준규격 내ㆍ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
보조 50%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ㆍ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보조 50%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2건 이상 시 실비 지원) |
보조 100% (선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