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지정 고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전라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따라, 장수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