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2.1.28.(금) 18:00 까지
2. 사업대상자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밤,표고,더덕,고사리,도라지,작약,하수오,산양삼,오미자,산수유나무,나무순,야생화 등
3. 세부사업별
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
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묘목식재,산림버섯자목, 톱밥배지 등
ㄷ.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굴착기, 선별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ㄹ. 임산물 상품화 지원 : 포장박스
ㅁ.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유통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장비 등
ㅂ.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결과 합격한 건에 대한 검사 수수료 지원
*세부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 참조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및 현장사진
2. 견적서(2인 견적 원칙,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
3. 임업인 등 증명서류
4. 임업경영체(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주민등록 등본
6. 대상토지 등기부 등본
7. 수액 채취 허가증(고로쇠 관련일 경우)
8.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산지일시사용 신고 수리서(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