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량 : 100두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지원제외자 및 대상축】
- 법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 등)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 소이력제, 방역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
-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랜더링 비용을 지원받는 농가
○ 사업내용 :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200천원(보조 100, 자담 100)
※ 두당 처리비용 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분기별 지급예정(4분기)
*신청시 필요서류
※ 랜더링 지원신청서(서식 1), 보상금 청구서(서식2), 랜더링처리확인서(서식 3), 랜더링 처리비용 업체 선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