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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