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안내 ====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 진실화해위원회의 제3차 시도실무협의회('22.3.23.) 협의에 따라 분임 홍보물을 참고하여 해당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9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 문 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전화 ) 02-3393-9700
. 붙임 :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