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천천면도 110호선(춘용선) 개설사업)
「천천면도 110호선(춘용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