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4. 1. 22. ~ 2. 2.
○ 접수기간 : 2024. 2. 1. ~ 2. 2.
○ 모집인원 : 2명
○ 접 수 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메일(yun113@korea.kr)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구 분 |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
신청자격 | • 개인 또는 법인·단체(청년 예비창업 또는 3년 이내 창업) - 법인·단체의 경우 청년이 80% 이상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지원인원 | • 2명 |
사 업 비 | • 1명당 사업비 : 30,000천원(컨설팅비 1,200천원 별도) - 보조 18,000천원 (60%) - 자담 12,000천원 (40%) |
※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수가 변경(차등지원) 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 • 직접지원 성격 -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타 • 시설비 및 리모델링비는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홍보 및 마케팅비는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 인건비, 토지구입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집기구입 등 |
지원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성업,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신청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장수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 |
•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 | |
지원제외 | 1.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2.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4.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선정자 (다만, 3년 이내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 지원자는 제외)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6.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3년 이내 창업자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