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35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1.23
첨부파일(1)

○ 공고기간 : 2024. 1. 22. ~ 2. 2.

○ 접수기간 : 2024. 2. 1. ~ 2. 2.

○ 모집인원 : 2명

 접 수 처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메일(yun113@korea.kr)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구 분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법인·단체(청년 예비창업 또는 3년 이내 창업)

법인·단체의 경우 청년이 80% 이상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지원인원

• 2

사 업 비

• 1명당 사업비 : 30,000천원(컨설팅비 1,200천원 별도)

보조 18,000천원 (60%)

자담 12,000천원 (40%)

※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지원대상자 수가 변경(차등지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직접지원 성격

설비리모델링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외주용역비홍보 및 마케팅비기타

• 시설비 및 리모델링비는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홍보 및 마케팅비는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외

인건비토지구입비시설 및 장비유지비집기구입 등

지원업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숙박업사행성업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장수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

•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

지원제외

1.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2.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4. 최근 3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선정자

(다만, 3년 이내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 지원자는 제외)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6.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3년 이내 창업자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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