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가. 추가신청기간 : 2024. 7. 31.(수)까지
나. 사 업 비 : 90,000천원 [도비 27,000(30%), 군비 63,000(70%)]
다.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라.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마. 지원품목
- 일반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생강, 감자, 고구마 제외)
-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바. 제외품목
- 정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품목 : (하계작물)두류, 가루쌀
- 정부 논타작물 재배지원 당시 제외품목 및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생강, 감자, 고구마)
사.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당 100만원[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아. 신청방법 :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 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
자.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 농지의 경우 1) ‘23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2) ’23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호) 추가 첨부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