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 신청 안내
○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벌포장업(신규, 그간미지원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원요건 :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업체
○지원대상 :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지원, 노후 가공․포장기기 교체
○지원한도 : 1개소당 100백만원 이내(보조70, 자부담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