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협조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7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2.20
첨부파일(2)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었습니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54, 2021.6.29.)에 따라 

돼지우유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 이하를 적용

(다만성장보조제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그 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축산농가께서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축산물돼지우유달걀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2.3.8), [별표 5] 및 [별표 8]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

1) 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보관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

3)축산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

4) 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사용방법·용량휴약기간(시간)을 반드시 확인


축산물 PLS 홍보영상·리플릿·포스터 활용(농식품부 누리집>맞춤정책정보>소비자>축산물PLS)


붙임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내역 1.

       2.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강화내역 1.


목록

이전글
2024년 장수군 전통시장매니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2차)
다음글
2024년 장수군 전통시장매니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