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 예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329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2.14
첨부파일(2)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2. 14. ~ 2024. 3. 5.(20일간)

○ 예고방법 군보게재읍면게시판 게첨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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