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악취 저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고자 20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연중 실시
❍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
* 단,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말”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 평가 및 지정: 연중 평가 및 분기별 지정 실시
❍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고 기본요건 확인사항[붙임 4]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 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붙임 2024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