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소에 한함 다. 지원방식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1)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2)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라. 신청기간 1) 1차 사업 : 2024. 2. 21. ~ 2024. 4. 20. 2) 2차 사업 : 2024. 3. 4. ~ 2024. 5. 3. 마. 신청방법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방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신청 ※ 장수군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 2 바. 비 고 1)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확인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사. 관련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