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2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2.19
첨부파일(1)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소에 한함

     ○ 지원방식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1)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대상

2)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고 전기를 사용대상

     ○ 지원내용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1) 1차 사업 : 2024. 2. 21.() ~ 4. 20.()

2) 2차 사업 : 2024. 3. 4.() ~ 5. 3.()

           ○ 신청방법

1)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방문신청 ※ 장수군 - (전북)남원센터(063-626-0371~2)


           ○ 비    고 

                   1)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공고문 확인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500)

           ○ 관련 홈페이지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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