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17. 8. 2. ~ 2017. 8. 23.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개제,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