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