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699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7.08.14
첨부파일(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전달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7. 08. 16 ~ 2017. 08. 30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 191(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붙임 : 공시송달 반송 분 명단 및 공고 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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