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382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2.02
첨부파일(2)

 신청기간 2024.02.16.()까지

 사 업 량 60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포함), 증축대수선 등

               ※ 부분개량 범위 증축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축행위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 포함) : 주택 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5억원)

   - 증축대수선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 이내(최대 1.5억원)

 대출금리 변동·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고정금리 연리 2%, 청년 1.5%,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1.5%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사업대상자가 청년(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선택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목록

이전글
2024년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재해예방) 수요조사 안내
다음글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