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조사기한 : 24. 2. 14.(수)까지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사업목적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지원형태 : 내진보강공사(설계비포함) 비용지원(국비 10%, 지방비 10%)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총무팀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붙임2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