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항공방제기 드론지원 및 임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명 : 2024년 항공방제기 드론지원 및 임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2.7.(수)~2.20.(화)
사업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항공방제기 드론지원
총사업비 20,000,000원 이내 항공방제기 드론, 보조 총 한도액(1기당 보조율 50%)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반영 가능
항공방제기 드론 지원 후 중복지원 불가
수리비 및 기타 보완비 지원 불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임산물 병해충 방제지원
총사업비 5,000,000원 이내 병해충방제를 위한 보조 총 한도액 (1농가 당 보조율 약제비 80% / 방제비 50%)으로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반영 가능
방제업체 용역계약 시 계약서 및 방제 자격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