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2차)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48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7.22
첨부파일(1)

멧돼지 고라니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2차) 안내드립니다.

희망농가는 필요서류를 작성·첨부하여 7월 30일(화)까지 읍사무소에 신청바랍니다.


    :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2차

 사업기간 : 2024. 7월 ~ 11월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60, 도비 20, 군비 40, 자담 80)

    2차사업비 : 125백만원(국비 38, 도비 12, 군비 25, 자부담 50)

 지원시설 : 철선(능형)울타리, 해태망

 사업한도 

  -    : 농가당 최대 200m이내, 3,600천원 지원

  - 해태망 : 농가당 최대 300m이내, 1,260천원 지원

 필요서류

  - 작성서류 : 신청서【붙임 3】 1부, 설치계획서  설치비용산출내역서【붙임 4】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구역표시도【붙임 5】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6】 1부, 산출 명세서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  1부

  - 첨부서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항목별상세현황 포함) 1부, 토지(임야) 대장 1부

      임대경작자인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사본)  사용승낙서【붙임 10】 1부

      신청서 접수시 지원대상자 확정이 아님(지원대상자 확정후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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