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사 업 명 :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2차
○ 지원시설 : 철선(능형)울타리, 해태망
○ 사업한도
-능 형 : 농가당 최대 200m이내, 3,600천원 지원
-해태망 : 농가당 최대 300m이내, 1,260천원 지원
○ 제출기한 : 2024. 7. 29.(월)
○ 지원대상자
- 임야 및 임야와 연접된 인근 농경지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자기소유의 농경지·임야에서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 타인소유의 농경지·임야를 임차하여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지원 제외)
· 다만, 군 소득금고 연체농업인 및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휴경지 및 향후 5년 이내 농작물 외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작지는 제외
· 5년이내 동일사업 지원받은 자 혹은 자진 포기자는 신청초과 시 사업 제외
○ 필요서류 : 신청서, 설치계획서 및 설치비용산출내역서, 피행방시설 설치구역표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출 명세서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항목별상세현황 포함), 토지(임야)대장
※임대경작자인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사용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