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178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7.23
첨부파일(2)

○ 사 업 명 :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2

○ 지원시설 철선(능형)울타리해태망

○ 사업한도

-능 형 농가당 최대 200m이내, 3,600천원 지원

-해태망 농가당 최대 300m이내, 1,260천원 지원

○ 제출기한 : 2024. 7. 29.()

○ 지원대상자

임야 및 임야와 연접된 인근 농경지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자기소유의 농경지·임야에서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 타인소유의 농경지·임야를 임차하여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지원 제외)

· 다만군 소득금고 연체농업인 및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휴경지 및 향후 5년 이내 농작물 외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작지는 제외

· 5년이내 동일사업 지원받은 자 혹은 자진 포기자는 신청초과 시 사업 제외

○ 필요서류 신청서설치계획서 및 설치비용산출내역서피행방시설 설치구역표시도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산출 명세서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항목별상세현황 포함), 토지(임야)대장

임대경작자인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사본및 사용승낙서


목록

이전글
2024년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다음글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안내 및 참가기업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