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유통센터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1.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 농업인·법인 등 5년이상 조사료 재배 부지를 확보한자(10ha 이상)
※임야면적비율이 66%이상인 경우 10ha 미만 면적도 대상선정 가능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퇴액비, 입모중 파종비, 기계장비 구입
2.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
-대상자 : 농업법인, 조합 등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기계장비, 설비 등
-지원비율 : 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기간 : 24. 7. 25.(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