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6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471
작성자
산서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73
등록일
2026.01.19
첨부파일(1)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2026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군민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6. 9. 18.(금)까지


나. 융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설립 후 1년 경과된 법인), 생산자단체(5인 이상 법인격) 


다. 융자금액 : 개인 1억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2억 원 이하 


라. 융자조건 : 연리 1%, 3년거치 7년 원금 균분 상환 


마.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 및 적정 대출가능 금액 확인 필수


기한엄수 붙임 2026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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