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6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719
작성자
계북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513
등록일
2026.01.19
첨부파일(1)


 

전북자치도는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장제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가신청기한: 2026. 1. 14. ~ 연중 기존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불필요

 나지원대상 : 전북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민주화운동 공헌자* 그 유족단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 된 사람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유족의 소득기준 적용 제외


지원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생활지원금

생활보조비

소득기준*을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지원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장제비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 100만원 지원

명예수당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원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 불가(조례 7)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지급(매월 말)

                      * 생활보조비는 소득요건 확인 경과에 따라 소급 지급 가능


지원절차


신청 접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통보 및 공헌자 확인 요청

(시군)

민주화운동

공헌자 확인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공헌자 확인통보

(시군)

 

 

 

 

 

 

대상자 관리

(도 및 시군)

지 급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소득재산 조사 및 결과 제출(시군)



제출서류


구 분

생활보조비

명예수당

장제비

공 통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제비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본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유족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위임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 의  : 계북면 총무팀(063-35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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