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전북자치도는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가. 신청기한: 2026. 1. 14. ~ 연중 *기존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불필요
나. 지원대상 : 전북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그 유족, 단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 된 사람
※ 단,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유족의 소득기준 적용 제외
다. 지원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생활지원금 | 생활보조비 | 소득기준*을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지원 *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장제비 |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 100만원 지원 | |
명예수당 |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원 *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 불가(조례 7조) | |
라. 지급시기 : 신청한 달부터 지급(매월 말)
* 단, 생활보조비는 소득요건 확인 경과에 따라 소급 지급 가능
마. 지원절차
신청 접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통보 및 공헌자 확인 요청 (시군→도) | 민주화운동 공헌자 확인 (도→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 공헌자 확인‧통보 (도→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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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리 (도 및 시군) | 지 급 (도) | 대상자 선정 및 통지(도) | 소득재산 조사 및 결과 제출(시군→도) |
바. 제출서류
구 분 | 생활보조비 | 명예수당 | 장제비 | |
공 통 |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제비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추가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유족 |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
위임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바. 문 의 : 계북면 총무팀(063-350-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