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75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1.10
첨부파일(5)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소득증대사업 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해당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붙임의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2024. 1. 26(금)까지 장계면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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