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소득증대사업 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해당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붙임의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2024. 1. 26(금)까지 장계면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